문화정책과 · 서울특별시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카드)을 지급하여 청년의 문화권 향상 및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아래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ㅇ 1순위 : 생애 최초 수혜자 ㅇ 2순위 : 기수혜자(2023년 또는 2024년 수혜자 ※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선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조건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 □ 발표일 : 2025. 4. 14.(월) 예정 ※ 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확인 □ 발표방법 : 개별 문자 발송 및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지원내용
ㅇ (사업 내용) - 공연(연극/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무용, 국악)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 문화이용권(카드) 지급 - 관람방법 :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예매 후 관람 - 예매기준 : 예매 건당 7만원 이내 사용(추가금액 자부담) ※ 뮤지컬은 지원기간 중 1회만 예매 가능
추가 자격요건
ㅇ (사업 대상) - (연령 기준) 20~23세 ※ 제대군인 대상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3년 이내 연령 가산 - (대상 인원) 1만9천명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 (기타 조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신청기간
20250321 ~ 20250430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 교육문화 → 서울청년문화패스 → 신청하기 -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 가능 ※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평일 업무시간(9~12시 / 13~18시)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1533-3427) ※ 방문 신청이나 우편 신청 불가
제출서류
□ 동의서 작성(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3자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제출서류 : 의무복무 제대군인 신청자 외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음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원본 서류를 스캔 또는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화면 캡처, 사진 불인정)
기타
□ 콜센터 : ☎ 1533-3427 [평일 업무시간(9~12시/13~18시) 이용가능] □ 사업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ㅇ (추진 경과)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보건복지부→서울시) : ’22. 10. 5. -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22. 10. 17.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제3항(이용권 등 지급 규정) 신설 -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기본계획 수립 : ’22. 11. 5. - 서울시-서울문화재단-신한금융그룹 협약체결 : ’23. 2. 8. -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시행 : ’24. 3. 28. ㅇ (사업비) 5,847백만원 (지방비 5,847백만원) - 문체부 청년문화예술패스 분담예산(1,311백만원) 포함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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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
- 키워드
- 바우처
- 정책 설명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카드)을 지급하여 청년의 문화권 향상 및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문화활동
- 지원 내용
- ㅇ (사업 내용) - 공연(연극/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무용, 국악)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 문화이용권(카드) 지급 - 관람방법 :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예매 후 관람 - 예매기준 : 예매 건당 7만원 이내 사용(추가금액 자부담) ※ 뮤지컬은 지원기간 중 1회만 예매 가능
- 주관기관
- 문화정책과
- 사업 시작일
- 2023.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 교육문화 → 서울청년문화패스 → 신청하기 -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 가능 ※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평일 업무시간(9~12시 / 13~18시)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1533-3427) ※ 방문 신청이나 우편 신청 불가
- 심사 방법
- □ 선정기준 : 아래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ㅇ 1순위 : 생애 최초 수혜자 ㅇ 2순위 : 기수혜자(2023년 또는 2024년 수혜자 ※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선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조건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 □ 발표일 : 2025. 4. 14.(월) 예정 ※ 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확인 □ 발표방법 : 개별 문자 발송 및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 제출 서류
- □ 동의서 작성(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3자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제출서류 : 의무복무 제대군인 신청자 외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음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원본 서류를 스캔 또는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화면 캡처, 사진 불인정)
- 기타 사항
- □ 콜센터 : ☎ 1533-3427 [평일 업무시간(9~12시/13~18시) 이용가능] □ 사업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ㅇ (추진 경과)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보건복지부→서울시) : ’22. 10. 5. -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22. 10. 17.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제3항(이용권 등 지급 규정) 신설 -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기본계획 수립 : ’22. 11. 5. - 서울시-서울문화재단-신한금융그룹 협약체결 : ’23. 2. 8. -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시행 : ’24. 3. 28. ㅇ (사업비) 5,847백만원 (지방비 5,847백만원) - 문체부 청년문화예술패스 분담예산(1,311백만원) 포함
- 지원 규모
- 27000
- 지원 최소 연령
- 20
- 지원 최대 연령
- 23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생애최초> 중위소득 150% 이하, <기수혜자> 중위소득 120% 이하
- 추가 자격 요건
- ㅇ (사업 대상) - (연령 기준) 20~23세 ※ 제대군인 대상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3년 이내 연령 가산 - (대상 인원) 1만9천명 - (소득 기준) <생애최초> 중위소득 150% 이하, <기수혜자> 중위소득 120% 이하 - (기타 조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 2025.03.21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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