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100,000원 ~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2
부서명
도시안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조회수
1,025
지원내용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지원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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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 사업이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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