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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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문화·여가, 정신건강, 일자리, 생활지원, 신체건강, 보호·돌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담당 부서
노인지원과
생애주기
노년
대표 문의처
129
요약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서비스명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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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지원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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