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문화·여가, 정신건강, 일자리, 생활지원, 신체건강, 보호·돌봄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담당 부서
- 노인지원과
- 생애주기
- 노년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 서비스명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지원 대상
-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 선정 기준
-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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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노인단체의 세부 자격 요건 및 사업비 지원 금액 등 상세 기준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노인지원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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