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기간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 7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어르신 봉양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 조회수
- 1,057
- 지원내용
-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지원대상
-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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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및 동일 건물 내 봉양 거주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33-48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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