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기간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 7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어르신 봉양수당
서비스목적요약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조회수
1,057
지원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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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및 동일 건물 내 봉양 거주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33-48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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