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전국
고교학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원내용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학생지원총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고교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조회수
- 18,090
- 지원내용
-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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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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