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충청남도 부여군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소형 농기계 구입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신청기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촌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1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 조회수
- 767
- 지원내용
-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 지원대상
-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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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1월'로 명시되어 구체적인 시작 및 종료일자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전입 후 6개월 경과, 농업종사 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상세조건은 별도 전산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041-83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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