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 경상북도 성주군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선정기준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신청방법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게제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상북도
요약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서비스명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시·군·구
성주군
지원 주기
반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지원 내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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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기준, 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시작 및 마감 일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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