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하다가 신체상 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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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부산광역시
- 요약
-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명
-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시·군·구
- 남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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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로운 행동으로 위해를 구한 자 또는 그 유족/가족 조건은 특수 자격 항목에 직접 대응하는 enum이 없어 ambiguous_notes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지원 자격은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및 담당 부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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