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경상남도 창녕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2.10
부서명
환경위생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055-530-1605/055-530-1605
조회수
765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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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직접 확인 필요)
  •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외 (직접 확인 필요)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055-53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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