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경상남도 창녕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2.10
- 부서명
- 환경위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055-530-1605/055-530-1605
- 조회수
- 765
-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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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직접 확인 필요)
-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외 (직접 확인 필요)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055-53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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