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평택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부모 중 1명 이상과 대상 아동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출생순위가 셋째아 이후이며,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선정기준
-부모 중 1명 이상과 지원 대상 아동이 평택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둘째아가 쌍생아인 경우 둘째 자녀도 셋째 자녀와 동시 지원-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에도 셋째 자녀 이상 지원
지원내용
-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평택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 서비스명
-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 시·군·구
- 평택시
- 지원 주기
- 반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부모 중 1명 이상과 지원 대상 아동이 평택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둘째아가 쌍생아인 경우 둘째 자녀도 셋째 자녀와 동시 지원-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에도 셋째 자녀 이상 지원
- 지원 내용
-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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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평택시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기준 직접 확인 필요
- 둘째아가 쌍생아인 경우 둘째 자녀 동시 지원 및 부모 재혼 시 셋째 자녀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 031-8024-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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