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0.29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조회수
194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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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조건 및 신청 자격 유족 범위 등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228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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