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연수구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선정기준
- 거주요건 : 출생일 기준(신청일기준 아님)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요건 : 연수구에 출생등록을 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소득요건 : 없음※ 다태아 및 취약계층은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로 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4)-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 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만 19세 이하 산모, 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이상 출산산모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용처에 한하여 결제 가능,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출생신고 하실 때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각종 수당들과 함께 일괄신청 가능부득이하게, 복지로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누락된 출산관련 지자체서비스 없도록 본인이 반드시 재차 확인!(온라인 신청도 복지로보다 정부24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경로가 확인이 더 빠릅니다)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인천광역시
- 요약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
- 서비스명
-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시·군·구
- 연수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지역화폐
- 선정 기준
- - 거주요건 : 출생일 기준(신청일기준 아님)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요건 : 연수구에 출생등록을 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소득요건 : 없음※ 다태아 및 취약계층은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로 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4)-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 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만 19세 이하 산모, 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이상 출산산모
-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용처에 한하여 결제 가능,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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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다태아 및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은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로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32-749-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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