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지원내용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서민금융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 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대표 문의처
1350
요약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지원 내용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상세 계속고용제도 자격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135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