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내용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3
부서명
건강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조회수
2,770
지원내용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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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조건 및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조건 존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 042-60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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