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무료로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28
- 부서명
- 세무2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 조회수
- 355
- 지원내용
-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 지원대상
-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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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재산세 세액 2천만원 이하 대상자만 지원 가능
-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및 소유 재산 금액 5억원 이하 조건 충족 필요 (직접 확인 필요)
- 법인의 경우 매출액 2억원 이하 및 자산 5억원 이하 조건 충족 필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북구 감사담당관 · 02-224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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