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무료로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7.28
부서명
세무2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조회수
355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지원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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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재산세 세액 2천만원 이하 대상자만 지원 가능
  •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및 소유 재산 금액 5억원 이하 조건 충족 필요 (직접 확인 필요)
  • 법인의 경우 매출액 2억원 이하 및 자산 5억원 이하 조건 충족 필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북구 감사담당관 · 02-224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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