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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서 영농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농산업 분야 종사자에게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500만원/1인, 3년간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지원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신청기간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0원 ~ 1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유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9.15
신청기한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조회수
1,127
지원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지원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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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내(1, 2, 3년차 해당) 자격 조건은 별도 학력/졸업년도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지원금 총액(연 500만원씩 3년 총 1,500만원 지원인지, 3년 통산 500만원인지) 정확한 집행 규정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 054-88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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