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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기간
2025.02.01~2025.09.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01
- 부서명
- 시민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28
- 신청기한
- 2025.02.01~2025.09.3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 조회수
- 247
- 지원내용
-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 지원대상
-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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