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 경상남도 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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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2.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5
조회수
876
지원내용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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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경과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55-58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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