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13.05.16)한 지역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타산업 분야 종사)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재전입한 자 - - 연간 재산세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지원내용
○ 귀농인의 주택신축 설계비용(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시 지원) - 개소당 1,500,000원(군비 750,000원, 자부담 750,000원) 지원 ○ 선정기준: 자체평가표에 의거 심사 ○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7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2
- 신청기한
- 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교육팀/033-450-5372
- 조회수
- 929
- 지원내용
- ○ 귀농인의 주택신축 설계비용(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시 지원) - 개소당 1,500,000원(군비 750,000원, 자부담 750,000원) 지원 ○ 선정기준: 자체평가표에 의거 심사 ○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13.05.16)한 지역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타산업 분야 종사)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재전입한 자 - - 연간 재산세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대주 요건, 전입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조건,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조건, 재산세 납부액 20만원 미만 조건 등 항목별 표준 필드 미지원의 상세 자격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방식이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교육팀 · 033-450-537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