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를 지원(연 최대 300만원 ~ 600만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0.22
- 부서명
- 주택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 조회수
- 285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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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미혼 중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시 부모 소득·재산 고려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이 예산소진시까지이므로 별도 종료일 산정 불가
- 제출 서류 목록 원문 미기재로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익산시청 주택과 · 063-85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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