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를 지원(연 최대 300만원 ~ 600만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0.22
부서명
주택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조회수
285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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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미혼 중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시 부모 소득·재산 고려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이 예산소진시까지이므로 별도 종료일 산정 불가
  • 제출 서류 목록 원문 미기재로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익산시청 주택과 · 063-859-555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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