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 촉진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선정기준

'25.8.1~14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전송

지원내용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월 30만원

신청기간

20250502 ~ 20250521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키워드
바우처,보조금
정책 설명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 촉진
대분류
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월 30만원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사업 기간 안내
3년 만기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심사 방법
'25.8.1~14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전송
신청 주소
www.bokjiro.go.kr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5
지원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기간
2025.05.02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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