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시 청구이유서 작성 및 의견진술 등을 수행할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1.25
부서명
감사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감사담당관/02-2670-3026
조회수
766
지원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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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조건 및 개인(소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법인(자산가액 5억원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기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02-267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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