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시 청구이유서 작성 및 의견진술 등을 수행할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25
- 부서명
- 감사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감사담당관/02-2670-3026
- 조회수
- 766
- 지원내용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지원대상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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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조건 및 개인(소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법인(자산가액 5억원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기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02-267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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