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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구분(180% 초과 또는 이하 급여 소진자)에 따라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3.20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3-280-2436
조회수
461
지원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지원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난임진단서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부 중 한 명의 대한민국 국적 소유 여부 및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조건의 경우,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63-280-243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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