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경기도 과천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5.07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조회수
1,871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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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첫째아 출산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있으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및 특정 조건(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등)은 소득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세부 대상 자격 직접 확인 필요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조건 존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215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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