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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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기간

26.9.1.~26.9.18.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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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어르신·장애인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효도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10.21
신청기한
26.9.1.~26.9.1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조회수
1,790
지원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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