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지원내용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25
- 부서명
- 대중교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 서비스목적요약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
- 조회수
- 715
- 지원내용
-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 지원유형
- 이용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1533-784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