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 경상북도 청도군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조사료 생산 이용 참여농가 등에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지원내용
○ 사료작물수확장비 지원 - 사업내용 :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쵸파, 하베스타 등),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 등 ※ 기계․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조건 : 1,000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조사료 생산 이용 참여농가 등에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2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054-370-6535
- 조회수
- 678
- 지원내용
- ○ 사료작물수확장비 지원 - 사업내용 :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쵸파, 하베스타 등),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 등 ※ 기계․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조건 : 1,000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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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등 법인/단체 형태 대상자의 구체적 자격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54-370-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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