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미래전략과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섬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선정기준

2026. 05. 15.

지원내용

⃞ 사업규모 : 70명(주거비 지원 대상 가능 가구 10%) ※ 생애 1회 ※ 1인가구 청년(60명) / 신혼부부 가구(10명) ⃞ 지원내용 : 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 사업대상 〇 나 이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1977.1.1.~2007.12.31.) 〇 주소지 : 울릉군에 2025. 07. 01. 이전 전입신고한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경북도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지침 기준) ※ 사실혼 관계일시 동거사실 1년 이상 증명되어야 신혼부부 인정 〇 소 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〇 주 거 : 월세(월 임대료 8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 (신청인 본인 명의 계약에 한함)

추가 자격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참여 제한

①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중복지원 불가) -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 울릉군 소유 임대주택 등 ② 주택 소유자(가구 기준) ③ 공기관 임대주택 공급사업 및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④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기간

20260413 ~ 20260430

신청방법

읍면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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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울릉섬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키워드
주거지원
정책 설명
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대분류
주거
중분류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원 내용
⃞ 사업규모 : 70명(주거비 지원 대상 가능 가구 10%) ※ 생애 1회 ※ 1인가구 청년(60명) / 신혼부부 가구(10명) ⃞ 지원내용 : 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 사업대상 〇 나 이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1977.1.1.~2007.12.31.) 〇 주소지 : 울릉군에 2025. 07. 01. 이전 전입신고한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경북도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지침 기준) ※ 사실혼 관계일시 동거사실 1년 이상 증명되어야 신혼부부 인정 〇 소 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〇 주 거 : 월세(월 임대료 8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 (신청인 본인 명의 계약에 한함)
주관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미래전략과
사업 시작일
2026.05.15
사업 종료일
2026.12.31
신청 방법
읍면 방문신청
심사 방법
2026. 05. 15.
지원 규모
7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4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중위소득 150%이하
참여 제한 대상
①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중복지원 불가) -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 울릉군 소유 임대주택 등 ② 주택 소유자(가구 기준) ③ 공기관 임대주택 공급사업 및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④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등록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미래전략과
신청 기간
2026.04.13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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