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0원 ~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인적자원개발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비스목적요약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조회수
5,095,836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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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제외 대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4억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정밀 자격 판별은 직접 확인 필요
  • 대학생/고등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2년 이내 여부) 및 졸업예정자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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