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 경상남도 양산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55-392-2443
- 조회수
- 904
- 지원내용
-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 지원대상
-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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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자격 조건은 시스템 정의 enum에 없어 eligibility_rules에 미포함(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55-39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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