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 경상남도 양산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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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5-392-2443
조회수
904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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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055-39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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