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 충청북도 영동군

긴급복지지원사업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794천원)-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또는 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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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충청북도
요약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서비스명
긴급복지지원사업
시·군·구
영동군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794천원)-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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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재산 기준 13,000만원 이하(농어촌 기준),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주거지원 1,000만원 이하) 및 긴급 위기 사유 발생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담당 · 043-740-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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