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 충청북도 영동군
긴급복지지원사업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794천원)-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또는 군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북도
- 요약
-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 서비스명
- 긴급복지지원사업
- 시·군·구
- 영동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794천원)-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재산 기준 13,000만원 이하(농어촌 기준),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주거지원 1,000만원 이하) 및 긴급 위기 사유 발생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담당 · 043-740-358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