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항암치료 중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의지 강화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상을 겪고 있는 암환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

신청방법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요약
항암치료 중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의지 강화
서비스명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시·군·구
광양시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은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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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의사소견서 —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내용 포함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지원암종 해당 여부 및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61-79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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