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항암치료 중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의지 강화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상을 겪고 있는 암환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
신청방법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항암치료 중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의지 강화
- 서비스명
-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 시·군·구
- 광양시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은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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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의사소견서 —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내용 포함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지원암종 해당 여부 및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61-79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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