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시설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다문화가족,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등 대상별로 5%~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강 신청일 기준) ○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인 사람, 수강 신청일 기준) ○ 5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배우자 포함)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5·18 민주유공자(배수자 포함)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또는 의사상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송파구체육문화회관/02-402-3291||송파구체육문화회관/070-4271-2706
조회수
1,489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강 신청일 기준) ○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인 사람, 수강 신청일 기준) ○ 5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배우자 포함)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5·18 민주유공자(배수자 포함)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또는 의사상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지원대상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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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감면 대상자 조건(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 장기기증등록자, 여성 수영 이용자, 다문화가족, 경로우대자, 다자녀 세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OR 조건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어 개별 기준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송파구체육문화회관 · 02-402-329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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