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지원내용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7,6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4.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 조회수
- 1,248
- 지원내용
-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 지원대상
-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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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1가구당 1회선) 지원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대상 여부는 별도 제출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02-399-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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