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신청기간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19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1.22
신청기한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조회수
792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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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로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일자 확인이 필요함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조건은 해당 필드가 제공되지 않아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031-538-256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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