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신청기간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19
-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1.22
- 신청기한
-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 조회수
- 792
-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로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일자 확인이 필요함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조건은 해당 필드가 제공되지 않아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031-538-256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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