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행가정
선정기준
효행가정: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효행대상자: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내용
매년 20만 원 지급(단, 효행대상자가 부부일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10월 2일(노인의 날) 지급
신청방법
담당 문의 (어르신장애인과 901-6655)동주민센터 내방하여 효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함.(신청서의 제출은 효도지원금 신청 첫 해에 한함.)
지원 금액
200,000원 ~ 4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
- 서비스명
- 효도지원금 지원
- 시·군·구
- 강북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효행가정: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효행대상자: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지원 내용
- 매년 20만 원 지급(단, 효행대상자가 부부일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10월 2일(노인의 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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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효도지원금 지원신청서 — 신청 첫 해에 한함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효행가정(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함) 조건에 대한 세부 판정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 02-901-665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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