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가족행복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관내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청소년
선정기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 청소년※ 바우처와 성격이 유사한 타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급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수 있음
지원내용
청소년꿈키움 바우처 월 5만원 지원(최대 600천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보호자 신청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원 금액
50,000원 ~ 6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관내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서비스명
-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 시·군·구
- 진도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선정 기준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 청소년※ 바우처와 성격이 유사한 타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급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수 있음
- 지원 내용
- 청소년꿈키움 바우처 월 5만원 지원(최대 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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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 보호자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 보호자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성격이 유사한 타 지원금 수급 여부에 따른 중복 수급 제한 상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변동 및 수급자격 변동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진도군청 가족행복과 청소년복지팀 · 061-540-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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