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 경상북도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경산시 관내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중 자가가구 소유 및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내부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단, 동일사업 지원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 - 단, 동일사업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 지원내용 : 경보수(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 등) ○ 지원형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청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차상위계층에 주택내부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1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택과/053-810-5546
- 조회수
- 805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 - 단, 동일사업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 지원내용 : 경보수(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 등) ○ 지원형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지원대상
-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단, 동일사업 지원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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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 조건, 수선유지급여 미수급 조건, 동일사업 지원 후 3년 경과 조건 등은 규정된 필드로 표현할 수 없어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과 · 053-81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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