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 경상남도 김해시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매년 2~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축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7
신청기한
매년 2~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조회수
2,117
지원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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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2~3월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날짜는 해당 시기에 직접 확인이 필요함
  • 돼지 사육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필수 여부 및 세부 구입비 보조 자담 비율 확인 필요

담당부서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5-35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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