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 경상남도 김해시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매년 2~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7
- 신청기한
- 매년 2~3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 조회수
- 2,117
- 지원내용
-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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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2~3월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날짜는 해당 시기에 직접 확인이 필요함
- 돼지 사육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필수 여부 및 세부 구입비 보조 자담 비율 확인 필요
담당부서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5-35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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