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까지 현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0.27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 조회수
- 929
- 지원내용
-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 지원대상
-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산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 주민등록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라도 쌍생아 이상, 셋째 아이 이상,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18세 이하 미혼모 산모(미혼모 시설 입소 중인 경우 18세 초과 가능)의 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신청기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임
담당부서
종로구 건강증진과 · 02-2148-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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