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까지 현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10.27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조회수
929
지원내용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지원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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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산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 주민등록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라도 쌍생아 이상, 셋째 아이 이상,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18세 이하 미혼모 산모(미혼모 시설 입소 중인 경우 18세 초과 가능)의 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신청기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임

담당부서

종로구 건강증진과 · 02-2148-359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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