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경상북도 김천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기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촌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1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촌지원과/054-421-2553
- 조회수
- 850
- 지원내용
-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 지원대상
-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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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1월'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시작일 및 종료일 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조건('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 '가족이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농업인이 아닌 자로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검증 요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054-421-255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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