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전국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기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교육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 소관기관명
- 통일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조회수
- 5,157
- 지원내용
-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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