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전국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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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기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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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교육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조회수
5,157
지원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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