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중등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 조회수
- 709
- 지원내용
-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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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등특수교육과 · 062-717-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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