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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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중등특수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조회수
709
지원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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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특수교육과 · 062-717-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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