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 인천광역시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소재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fktuin@fktuin.com -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필요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및 산재보험 가입 조건은 규정 필드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마감일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므로 신청 전 마감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 032-437-850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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