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 경기도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신혼부부 확인 :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4억원 이하-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안산시 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
선정기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지원(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통장사본, 주택전세자금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을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 접수 장소에 비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 시·군·구
- 안산시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지원(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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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 인정 기준(혼인신고 기간), 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 자격 조건은 상세 공고 내용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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