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를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지원내용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생활인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37
- 조회수
- 906
- 지원내용
-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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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수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한 시술 피해 등 엄격 제한 조건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직접 확인 필요
- 최대 10명 선착순/심사 지원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 053-231-053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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