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선정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지원내용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기간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농촌여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 접수기관
- 지역농협
- 조회수
- 2,508
- 지원내용
-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지원대상
-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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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교육과정별 모집 일정이 다르므로 상세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지역농협) 확인 필요
- 지원대상에 결혼이민여성 외 지역주민, 다문화가정/농촌지역 청소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 정의가 표준 코드 범위 외이므로 접수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필요 서류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접수기관 문의 필요
담당부서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 02-208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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