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선정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지원내용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기간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농촌여성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접수기관
지역농협
조회수
2,508
지원내용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지원대상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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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별 모집 일정이 다르므로 상세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지역농협) 확인 필요
  • 지원대상에 결혼이민여성 외 지역주민, 다문화가정/농촌지역 청소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 정의가 표준 코드 범위 외이므로 접수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필요 서류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접수기관 문의 필요

담당부서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 02-208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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