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①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저소득 장애인, ③발달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장애인- ②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장애인- ③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였거나 재학 중 도전행동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방법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결정,통지) 자치구 → (기관) 대상자에게 서비스 시행(※ 신청 기간 별도 확인 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서비스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시·군·구
서대문구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장애인- ②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장애인- ③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였거나 재학 중 도전행동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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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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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독거 여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점수 조건(성인 360점 이상, 아동 280점 이상)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 감소 여부 및 재학 중 도전행동에 따른 지원 필요 여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 02-33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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