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미혼 한부모가족 대상 냉·난방비 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명절위문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30,000원 ~ 12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육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보육가족과/02-2116-3715
- 조회수
- 2,425
- 지원내용
-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 지원대상
-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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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사업(신청불필요)으로 명시되어 있어 대상자 자동 선정 여부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조건 및 지원 대상 세부 판정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육가족과 · 02-21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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