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미혼 한부모가족 대상 냉·난방비 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명절위문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30,000원 ~ 12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보육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보육가족과/02-2116-3715
조회수
2,425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지원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사업(신청불필요)으로 명시되어 있어 대상자 자동 선정 여부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조건 및 지원 대상 세부 판정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육가족과 · 02-2116-371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