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경상남도 남해군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2.04
- 부서명
- 주민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 조회수
- 255
- 지원내용
-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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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지정되어 있어 지원대상 자동선정 여부에 대한 담당 부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조건 중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에 대한 세부 판정 기준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 055-86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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